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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이 빼돌린 '치매노인·정신질환 오빠' 30억 재산 보호 청구

법조

    檢, 딸이 빼돌린 '치매노인·정신질환 오빠' 30억 재산 보호 청구

    딸 내연남과 재산 매각…보다 못한 주민들 진정에 검찰이 성년후견심판 청구

     

    치매에 걸린 80대 노인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의 수십억 상당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제도 도입 이래 고령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고경순 부장검사)는 이모(84)씨와 그의 아들(55)에 대해 성년후견심판 청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이 재산관리 등 경제적 문제 관리를 넘어 의료행위나 우편물 관리 등 신상 지원도 할 수 있는 제도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도 맡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한 통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딸이 내연남과 함께 아버지와 오빠를 요양원에 유기하고 재산을 빼돌렸으니, 아버지 이씨와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청구를 요청한다"는 취지였다.

    진정인은 이들 명의로 된 상가 세입자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지니고 살던 이웃 주민들이었다.

    이씨와 아들이 상당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되자, 보다못한 주민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검찰에 직접 진정을 낸 것이었다.

    이씨와 아들 앞으로 된 재산은 서울 동작구의 상가건물 2개동으로 약 30억원 상당이었다.

    검찰은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이씨가 중증 치매를, 아들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딸(52)이 최근 건물을 매각하고 통장을 관리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검찰은 딸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오빠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처분해 후견 청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딸이 아닌 선량한 제3자를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의 치매노인 등 부자에 대해 적극적 조사를 거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첫번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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