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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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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문체부·대검찰청,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피해 방지 위해 연장 결정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6년 2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 28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614건, 2015년에는 1,55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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