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과 가출한 뒤 1년 넘게 학교를 보내지 않은 채 소식이 끊겼던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모(38·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아들(11)을 데리고 사라진 뒤 1년 넘게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의 한 공사현장 식당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며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 씨 아들의 행방을 찾던 중 지난달 22일 소재를 파악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두고 가면 천덕꾸러기가 될까봐 챙겨야 겠다는 생각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들에게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