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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한명숙 교도소 영치금 2백여만원 추징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지난 1월 추징해 국고 귀속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억 2천여만원의 은행 예금과 아파트 전세임차권 1억 5천만원을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 뒤 예금 대부분이 인출됐고 전세 보증금도 남편 명의로 돌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추징금 8억 8천만원 환수를 위해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와 공판부 산하 수사관들로 구성된 추징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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