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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로 락스 1리터 쏟고'…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사회 일반

    '머리 위로 락스 1리터 쏟고'…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경찰, '방치'가 결정적 사인…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적용

    (사진=자료사진)

     

    '평택 신원영군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오전 9시 최종 수사 발표를 통해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아이를 '방치'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고, 계모와 친부 모두 방치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확하게는 두 사람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하며, '부작위'는 간접적인 타격(학대 등)행위 이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가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하 12도까지 내려간 날씨에 난방도 안되는 화장실에서 락스와 찬물을 뒤집어쓴 아이가 일반인의 통념상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주목한 범죄행위는 지난 1월 30일 오후 8시쯤 수개월동안 화장실에 감금돼 온 원영군에게 김씨가 신씨와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긴팔 운동복과 팬티만 입고 있던 원영군의 무릎을 꿇리고 락스 원액 1리터 한 통을 부은 것.

    이어 다음날 자정 화풀이 목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원영군에게 또 다시 락스 원액 1리터 한 통을 머리 위로 부은 사실이다.

    또 1월 27일부터 굶은 원영군에게 2월 1일 오후 1시쯤 영하 12도의 혹한 속에서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나온만큼 신씨의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방치행위'를 원영이가 숨진 직접적인 요인으로 본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신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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