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운전기사 최모(36)씨는 한 광역버스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보복운전을 했다 (사진=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경부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며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며 13km가량을 쫓아다니면서 보복운전을 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기사 최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7시 13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IC 부근에서 한 광역버스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13㎞를 뒤쫓아가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에서 광역버스가 자신의 추월 신호를 무시하고 정속 주행을 이어가자 최씨는 급가속해 추월한 뒤 차선을 급변경하는 '칼치기' 후 수차례 급제동을 걸며 광역버스를 괴롭혔다.
고속도로를 벗어난 최씨는 차로를 막아서고 버스에서 내린 뒤 광역버스 운전기사 이모(45·여)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통근버스에는 30명 정도가 타 있었고 광역버스는 만차였다"면서 "이씨의 침착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