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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신한카드 온라인 부동산대출 '10분에 OK'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누구나 대출 가능…최고 5천만원

     

    신한카드가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대출 및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시장에 진출한다.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초구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 임대차, 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2015년에 구축됐다.

    이 협약에 따라 주택 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한카드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 상품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고객이나 중개수수료를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잔금처리일에 수취하는 관행상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 수요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4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신한카드 고객이 아니어도 대출이 가능하고,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도 기존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20~30% 할인되며,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상품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모바일 채널로 접속하여 '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 ▶ '대출 신청' ▶ '상담원을 통한 대출 심사 확정'의 순서로 이용하면 된다.

    최초 접속부터 대출까지 10분 내외로 처리가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제출, 담보설정 절차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함께 대출 상품 이용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카드 결제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 외에 향후 일시적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2~3개월 짜리 단기상품과 주택담보 모기지론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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