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농구가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한다.
WKBL은 22일 2016년 제19기 제2차 임시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차기 시즌을 위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은 2시즌 연장할 수 있다. 한 선수가 최대 3시즌 한 팀에서 뛸 수 있는 것이다.
WKBL은 2012-2013시즌부터 시행한 외국인선수 선발 제도와 관련해 그 동안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단 전력의 안정성과 외국인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제도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게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