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둥성(山東省) 웨이팡 항구에 북한 국적의 모든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했다고 22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항만 관계자는 "세관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았다면서 입항 금지는 20일부터 조치를 실시한다"고 통신에 말했다.
산둥성의 또다른 펑라이(蓬萊)의 해사 당국자는 "입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부 선박"이라며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상으로 엄중한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산둥성 르자오(日照)시의 항만관리 당국자도 "북한 국적의 선박을 입항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모든 선박인지 아니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선박에 한해서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 항구 6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선박 2척이 지난 18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잉커우(營口) 항에 들어가려 했으나 당국의 통보에 따라 입항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이후 톈진, 산둥성 르자오·펑라이·웨이팡 장쑤성 난퉁 등 5개 항구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새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수입을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