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책이 도화선이 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1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중기청이 발표한 주요 대책은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조기 달성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 △상권 및 임차상인 보호 등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그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동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내놓은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책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정책변화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협조부문’ 항목에 속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상품권 권장 구매비율을 기존 경상경비의 0.6%에서 1.0%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경영평가를 받으려면 더 많은 상품권을 사야 하는 셈이 됐다.
이 뿐 이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침변화도 구설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실적인 '동반성장지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내에 있는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비중에 따른 평가 배점도 확대될 것이란 발표 때문이다.
현재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에 따른 최고 배점은 0.5점인데, 향후 1점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민간 기업들에 상품권 구매를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물론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 측은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침은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강매와 관련해 '무시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적이 국무회의에 보고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의 눈밖에 나서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무언의 압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안그래도 실적이 좋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었다.
모 기업의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진행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구매하면 점수를 높게 준다는 것 자체가 참 무식한 발상"이라며 "단기 실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에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