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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 문건은 비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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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 문건은 비공개 대상"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접수한 정보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서실이 보고한 문건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녹색당 측이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집행 정보 등은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녹색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 자료에 대해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청와대의 옹색한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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