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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옥새투쟁' 25일 6시까지만 버티면 된다?



정치 일반

    김무성 '옥새투쟁' 25일 6시까지만 버티면 된다?

    친박계, 김대표 배제한 최고위 의결 추진…당헌당규 위배 논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은평을, 송파을, 대구 동을, 동갑, 달성군 등 5곳에 대한 공천 의결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해 선관위 후보등록이 끝나는 25일까지 최고위도 열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보이콧'에 돌입한 김 대표는 기자회견 이 후 지역구인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긴급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가 끝까지 최고위 소집과 진행을 거부한다면 당헌 30조 등에 의거해 최고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없이도 총선 후보자 추천서에 당 대표 직인을 찍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이다.

    새누리당 당헌 제 30조에 따르면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C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부산으로 간 김 대표는 사고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헌 제 7조는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최고위는 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소집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C 변호사도 "친박 최고위원들끼리 회의는 할 수 있겠지만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담회에 불과하다"며 "그 회의에서 직무대행 임명 등의 행위를 해봐야 법원에서 무효화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 전 위원은 "공천장에 당 직인과 당대표 직인 두 개의 도장을 찍어야 후보들이 출마할 수 는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의 옥새투쟁은 소설같은 시나리오일 뿐이라던 많은 이들의 추측이 무색해져버렸다"고 말했다.

    또 "김무성 대표의 이번 한 수로 박근혜계는 욕은 욕대로 먹고, 유승민은 도려내지도 못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당헌당규로 보면, 김무성 대표가 내일(25일) 오후 6시까지만 버티면 박근혜계의 완패로 끝난다"고 분석했다.

    양 전 위원은 "현실적으로 마지막 재반격은 ‘김무성 대표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상 여유가 없다"며 "그래서 김무성 대표 이번 최고위 의결 봉쇄라는 이 한수는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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