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첨가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돼 관련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성분이 든 액상 첨가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부산에 위치한 한 수입업체 본사와 서울의 유통업체 등 전국 13곳의 판매처를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수입업자와 유통업체 총판 대표를 체포했다.
이들 업체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액상 첨가제를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식품에 허용되는 대마 성분(THC)의 기준치는 1kg당 10mg 이하다.
경찰은 수입업자와 유통 총판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유통 경로 및 수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