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살해한 뒤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난 것처럼 꾸민 5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 집에서 어머니(82)를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다가 텔레비전 시청, 용돈 등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해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문씨는 법정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를 켜놨는데 불이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연로한 어머니를 사소한 문제로 살해한 패륜적 범행"이라며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