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기관을 낙찰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에서 구리시 A 팀장 등 2명을 적발해 구리시에 징계 문책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A 팀장 등은 지난 2013년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2공영노상주차장 등 3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뒤 결재를 거쳐 전자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구리시에서 연속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등이고, 법인의 경우 구리시에 주사무소를 개설한 지 1년 이상 등이었다.
낙찰자 개찰 결과 1순위로 응찰한 B사단법인은 주 사무소가 구리시가 아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으로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경기도 C구리시지부를 대리인으로 기재한 위임장 등을 제출했다.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구리시가 아닌 B사단법인은 입찰 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입찰자 중에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해야 됐던 것이다.
그러나 A팀장 등은 3개 공영주차장 모두 입찰대리인에 불과해 계약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경기도 C지부와 민간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순위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도 C지부에 밀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A 팀장 등은 "B사단법인이 구리시에 소재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고 경기도 C지부가 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당사자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B사단법인이 제출한 낙찰자 관련 서류인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보면 B사단법인의 주 사무소가 구리시가 아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NEWS:right}
이어 "입찰업무 대리인인 경기도 C지부가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칭만 보더라도 구리시지부가 B사단법인의 경기도지회 산하 시·군지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A 팀장 등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 등 인사 결재라인 5명은 지난 1월 단행한 7명의 5급 승진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요구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는 이 시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재임기간 5급 승진에 대한 결원이 없는데도 직권을 남용해 7명의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