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25일 '음주 감사'와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논란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요구받은 김 모 감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김 감사관은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해 '해임은 지나치다'고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사관은 지난 16일 직위해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한데다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감사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인정한 징계 혐의 대부분은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임 요구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 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요구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