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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法 "도망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 안 돼"

     

    군복무 중 도피 전력이 있는 군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시아버지인 B(사망 당시 77세)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과 A씨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958년 해군으로 입대한 뒤 1967~68년 월남전에 파병됐다가 1992년에 전역했다.

    B씨는 30년 동안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 받아 10차례 상훈을 받았고, 월남전 파병 때는 무공훈장을 받았다. 이에 B씨는 201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도 했다.

    며느리인 A씨는 지난해 5월 사망한 시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현충원 측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현충원 측이 문제 삼은 것은 B씨의 도피 전력이었다. B씨가 1960년 11월부터 1961년 8월까지 9개월 동안 '전시상 도망상태에 있었다'는 혐의로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범죄는 시아버지의 직속상관이 의약품 부족 현상을 시아버지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휴가 후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고, 1962년 특별사면을 받았다"면서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RELNEWS:right}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9개월 동안의 전시상 도망상태를 단순히 우발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 범죄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봤을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망 전력을 감안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현충원의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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