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었다'라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아들이 무기중개상에게 받은 2천만원은 최 전 의장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와일드캣이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 작성토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와일드캣 도입이 성사된 후 중개상 함모(60)씨는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중 일부인 2천만원을 2014년 9월 건넸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함씨를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최 전 의장은 두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씨 측도 이날 "최 전 의장 본인과 거래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있을법한 금품 거래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표적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은 모두 최 전 의장과 함씨의 유착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전역한 최 전 의장은 1996년 율곡사업(군 전력증강 사업) 비리로 구속수사를 받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 이후 피의자로 기소된 군 최고위직이다.
2013년 1월 도입이 결정된 와일드캣은 최근 영국 현지수락검사에서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했다. 이르면 5월 1차분 4대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4월18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