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복인 KT&G 사장. (사진=KT&G 제공/자료사진)
외국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증인도피 혐의 등으로 백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백 사장은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재직 중이던 2011~2013년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사와 광고기획사 A사로부터 광고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4월 말 민영진 전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핵심 참고인이던 강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KT&G 서울 남대문로 호텔 신축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23억원을 지급 받은 인물이다.
백 사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에서 민 전 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강씨에게 "일주일 정도 해외에 나와있으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백 사장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이 지난해 말 새롭게 진술을 확보하면서 증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거나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모씨와 A사 대표 권모씨 등 5명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백 사장의 전임자인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2012년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1억 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