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0차례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른바 상습 미납차량이 6만대가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한 차량이 지난 3년 동안 무려 1130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9일, 상습미납차량 실태를 집계한 결과, 최근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가 넘어섰고, 1년에 100건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283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습미납 1위 차량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무려 1130건의 통행료, 112만3300원 어치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776건의 위반에 1200만8040원을 미납한 차량이 미납금이 가장 많았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물리고,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납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납차량의 대부분이 불법명의 자동차, 즉 대포차량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로공사는 상습미납자들을 지역별로 파악해 법적 처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도공은 351차례에 걸쳐 통행료 750만원을 미납한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해, 해당 운전자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자 때문에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