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기업에서 퇴직자 단체에 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직원이 외부강의를 가면서 출장비까지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공기업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자 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은 2011년~2015년 퇴직자단체에 14억여원의 예산을 임의로 지원하고, 철도공사 등 총 5개 기관은 퇴직자단체 또는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에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관광공사의 경우 2011∼2015년 24차례에 걸쳐 퇴직자 단체에 2억7천여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7월∼2015년 10월 보증금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석탄공사는 2011∼2015년 32차례에 걸쳐 운영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퇴직자단체에 5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한전기술은 2014∼2016년 퇴직자 단체 운영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59억8천만원 규모의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단체 출자회사 등에 위탁한 전력계량설비 용역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면서 위탁물량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물량의 85%(84억원)를 통합발주해 또 다시 퇴직자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렸다.
가스공사 직원 19명은 지난 2014년 감사원 승인없이 외부 강의를 다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이듬해 또다시 사전신고 없이 외부강의 등을 다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한 책임연구원은 외부강의를 가면서 출장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2015년 9월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5억4천여만원의 야근 식대를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가스공사의 경우 노조와의 이면 합의를 통해 직무급 명목으로 선택형 복리비를 평균임금에 산정하기로 하고, 120억원 규모의 직무급을 신설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는 이런 내용의 이면합의를 숨긴 채 기재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개선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