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 김현삼 대표의원 등이 29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의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총선용 사기공약'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꼼수"라며 "교육감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등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삼 대표의원 등 더민주 대표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비로 의무 편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은 이어 "예산이 없는 빈 상자를 '특별회계법'이라는 수레에 실어 교육청에 보낸들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라며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유권자를 만나려면 누리과정 해법을 내놔야하기 때문에 들고 나온 공약파기·책임회피·면피용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 등은 그러면서 "현재 각급학교는 전기세, 수도게, 화장실 수리비는 물론 기초학력 미달 학생지원비까지 줄여서 누리과정에 쏟아 부어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 예산 지원 없는 국가 보육책임 또한 맹탕이긴 마찬가지"라며 "마치 군림하는 군주처럼 모든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무책임과 무능에 후안무치를 새누리당이 떠받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 등은 이어 "더민주는 누리과정 무상보육법과 박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실행 법 제정을 추진해 육아 보육의 국가책임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별회계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학교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예산권 침해는 물론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자 교육대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별도의 재원 대책없이 자체 재원으로 누리과정비를 충당하도록 한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며 "법이 제정되면 경기도의 경우 각종 교육사업의 축소는 물론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에서 누리과정비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최대인 35만여 명의 만 3~5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내 올해 누리과정비는 유치원 4929억 원, 어린이집 5459억 원 등 1조400억여 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내 초중고교생 158만여 명이 다니는 2334개 교의 전기료, 냉난방비, 수도세, 교수학습활동비 등에 쓰이는 운영비 1조300억여 원과 비슷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