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회사측이 철거한 현수막
지난 29일 서울 수서역 인근에 있는 L빌딩에 걸린 전현희 후보의 선거 홍보 현수막이 건물관리회사에 의해 철거됐다.
해당 건물에는 원래 총 세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관리회사가 후보 측 동의 없이 철거한 것이다. 전 후보측은 선거법위반이라며 해당 회사를 ‘선거법상 선거방해혐의’로 경찰서와 선관위에 고발했다.
문제의 현수막은 게시 된 지 3일이 지난 9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훼손됐는데, 건물관리 회사측은 훼손된 현수막이 “미관과 안전을 저해한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전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법상 후보자는 공동건물의 입주자 동의 없이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관리회사측에서는 현수막이 훼손되기 이전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 해왔다”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 하에 진행된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관리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건물주의 요구대로 한 것"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