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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약은 가루약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알약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는 알약 형태의 '정제'와 농축액 형태의 '연조엑스제'에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한의건강보험은 지난 1987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가루 형태인 '엑스산제'만 보험급여 한약제제로 인정돼왔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이번 개정 고시로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휴대와 보관도 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의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중국의 '중성약' 수출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4조원에 이른다. 일본 역시 한약제제 생산기업인 쯔무라제약 한 곳의 연매출 규모가 국내 전체 생산규모보다 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보 적용은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 허가와 건보 등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