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공단 주재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직·휴업 수당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추협 의결은 지난 15일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개최해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 안정을 위해 발표한 '휴업(휴직) 수당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할 때 월 최대 130만원인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별도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월 최대 65만원을 최장 6개월동안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지원액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130만원과 별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원 등 최대 195만원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