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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신천지신도 폭행사건 '기소'

    지난해 10월 19일 밤 10시 30분쯤 강릉시 옥천동의 한 신천지 교육센터 건물에서 김정화(53, 여)씨가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 (사진=전영래 기자)

     

    강원 강릉지역의 한 신천지 교육센터 앞에서 신천지에 빠진 딸을 찾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이던 50대 주부가 신천지 신도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28일 신천지 교육센터 건물에서 김정화(53, 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신천지 여성신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모욕죄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 등 신천지 여성신도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며, 김씨 부부에 대해서도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밤10시 30분쯤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한 신천지 교육센터 건물 내 계단에서 김씨의 복부 부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김씨의 남편은 신천지에 들어간 딸을 찾기 위해 남편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으며 김씨는 혹시 모를 돌발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부부와 A씨 일행 사이 실랑이가 빚어지면서 욕설이 오갔고 급기야 A씨가 김씨를 발로차는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K씨는 "김씨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4~5명의 여성과 언쟁을 벌이다 발길질을 당해 넘어지는 것을 직접봤다"며 "김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도움을 청해 112에 신고한 이후 경찰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기소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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