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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송파세모녀보다 어려운 가구가 94만"

    건보료 체납가구수, 빈민층 상황 알려주는 정확한 통계

    - 전세3천 사는 3인 가구면 건보료 5만
    - 건보료 5만원미만 체납가구 증가추세
    - 2만원 미만에선 65%가 체납
    - 체납해도 형편이 어려워 환수 어려운 현실
    - 차상위계층 건보료, 정부가 책임져야
    - 건보재정 작년말 기준, 16조 9천억 흑자지만
    - 16조9천, 요양기관 급여지원금 3개월분 수준
    - 현정부 들어 건보 보장성 오히려 낮아졌다
    - 건보보장성 올리고 실손보험 없애는 게 국민에게 이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30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표균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정관용>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습니다. 특히 평균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말 그대로 어려운 서민들,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죠. 그 서민들의 실상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송파의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그분들처럼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 이걸 내지 못 하는 저소득 생계형 체납가구가 무려 94만 가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하면서 그렇게 늘어난 재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 지원이 안 돼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의 박표균 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박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표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서민 생계형 체납가구, 이런 분류가 공식적으로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분류합니까?

    ◆ 박표균> 실질적인 통계자료로써는 그렇게 분류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재산이 없다거나 또 기본적으로 과세자료가 없어서 체납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공단이 법적 압류조치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보통 생계형 체납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체납을 했으면 건보공단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낼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

    ◆ 박표균> 없죠.

    ◇ 정관용> 재산도 소득도.

    ◆ 박표균> 네.

    ◇ 정관용> 그런 사람이 몇 만?

    ◆ 박표균> 작년도 94만 세대 정도.

    ◇ 정관용> 94만 세대.

    ◆ 박표균> 네. 2014년도에는 90만 세대가 좀 덜 되었죠.

    ◇ 정관용>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 박표균>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계속 늘고 있어요?

    ◆ 박표균> 네.

    ◇ 정관용> 이게 체납이 아니라 자기 소득이나 재산을 일부러 숨겨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 박표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이 94만 중에 그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 박표균> 실질적으로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 공단이 행정안전부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국세청 이렇게 3개 기관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서 소득, 금융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굳이 따진다면 법을 어기고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거나.

    ◇ 정관용> 은닉해 놨다든지.

    ◆ 박표균> 은닉해 놨다든지 하는 아주 0.1%의 세대 정도, 그 소수는 저희들로서도 파악이 불가능하죠. 이런 세대가 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자료는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분들은 일단 내는 보험료도 얼마 안 되겠죠? 내야 하는 보험료도.

    ◆ 박표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지금 보험료 제일 최저가 얼마예요?

    ◆ 박표균> 2000원 내시는 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2000원.

    ◆ 박표균> 네. 65세 이상의 농촌에서 독거노인, 이런 경우에 30% 보험료 경감을 시켜줍니다. 이런 세대는 2000원에서 3000원.

    ◇ 정관용> 최저가 2000원이군요.

    ◆ 박표균> 네. 2000원, 3000원.

    ◇ 정관용> 보험료를 아예 면제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 박표균> 보험료 자체는 면제는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박표균> 네.

    ◇ 정관용> 그런데 소득이나 이런 게 전혀 한 푼도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 박표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빠지고.

    ◇ 정관용> 기초생계비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 박표균> 네,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지만 의료보호 형태로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바로 그 위에.

    ◆ 박표균> 그 세대가 바로 생계형 체납자들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제일 적게는 2000원부터. 5만원도 못 내는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5만원이면 소득이 얼마쯤 되면 5만원이 됩니까, 보험료가?

    ◆ 박표균> 지금 현재 농어촌을 빼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해야 청취자 분들이 잘 이해하실 테니까.

    ◇ 정관용> 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 박표균>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3000만원 정도의... 없겠죠.

    ◇ 정관용> 거의 없죠, 이런 집.

    ◆ 박표균> 3인 정도 가족.

    ◇ 정관용> 3인이.

    ◆ 박표균> 3인이 소득 전연 없이. 예를 들면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식당에서 잡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을 국세청이라든지 우리도 파악할 수 없는 이런 세대 3인이면 5만원이 약간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만원 이하, 이렇게 하시면 생활수준을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하. 그런 분들 가운데 그래도 몇 만원이든, 몇 천원이든 그래도 꾸준히 내는 분들이 더 많고. 그렇죠?

    ◆ 박표균> 네.

    ◇ 정관용> 못 내는 분들이 94만명.

    ◆ 박표균> 지금 못 내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죠.

    ◇ 정관용> 더 많아요?

    ◆ 박표균> 67%가 못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소득구간, 이 보험료 구간에서는. 내는 분들은 30% 좀 넘는다.

    ◆ 박표균> 실질적으로 1만원, 2만원대의 보험료를 부과 받고 있는 세대의 65%가 체납입니다. 3분의 2는 못 낸다고 봐야죠.

    ◇ 정관용> 보험료 못 내면 이분들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 박표균>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니까요. 그 대신 병원을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있고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을 다시 본인에게 환수를 했습니다.

    ◇ 정관용> 2, 3년 전까지는?

    ◆ 박표균> 네. 체납보험료도 받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도 다시 환수를 하고.

    ◇ 정관용> 결국 병원비 전체를 자기가 내라, 그렇게 된 거란 말 아닙니까?

    ◆ 박표균> 네, 그렇게 했는데 하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6개월로 늘렸습니다. 6개월로 늘렸고 재산이 있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병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병원에서 급여를 정지시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 정관용> 그러니까 생계형 체납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서 병원에 찾아온 환자한테 당신이 돈 다 내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 박표균> 네, 급여가 안 된다. 그렇게 제도가 좀 개선됐고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급여를 선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건보공단에서 돈을 내준다, 이거죠?

    ◆ 박표균> 네.

    ◇ 정관용> 그리고 나서는요? 과거에는 이렇게 받아냈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받아내려고 해도 못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 박표균> 못 받아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표균> 네. 그래서 이거 공단의 직원들이 원성이 많았는데 국정감사 때마다 왜 환수를 하지 않느냐? 법에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환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환수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재산도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환수를 해요?

    ◆ 박표균> 그래서 민원 소지가 많은 거죠.

    ◇ 정관용> 한번 좀 예를 들어봐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환수를 하는 거예요? 집을 찾아갑니까?

    ◆ 박표균> 찾아도 가고 등기로 급여가 제한된다는 협박성이죠, 이건 사실.

    ◇ 정관용> 협박성으로.

    ◆ 박표균> 어떻게 보면 체납했고 또 기타 징수금이라고 합니다, 용어로는. ‘기타징수금도 체납했기 때문에 요양기관을 이용할 시 급여가 제한됩니다’ 이런 안내문을 자꾸 보내죠. 그래서 2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몸이 움츠려져서 병원을 덜 이용하게 되는.

    ◇ 정관용> 못 가죠, 못 가죠. 그런 등기 우편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병원 가면 일단은 건보공단에서 돈은 내주는데. 맞죠?

    ◆ 박표균> 네.

    ◇ 정관용> 그 자격을 아예 박탈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박탈한다고 계속 협박성 편지를 보낸다.

    ◆ 박표균> 그렇죠. 본인들이 볼 때는 거의 협박성에 가까운 거죠. 급여가 제한된다, 이렇게.

    ◇ 정관용>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환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박표균> 사실 환수가 잘 안 됩니다. 또 일부 어떻게 보면 여윳돈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유예 조치를 하거나.

    ◇ 정관용> 유예.

    ◆ 박표균> 탕감조치를 합니다.

    ◇ 정관용> 탕감.

    ◆ 박표균> 언제까지 체납 보험료를 다 납부하시게 되면 기타 징수금을 면제를 해 주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거의 1년에 1,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면 보험료들을 내십니까?

    ◆ 박표균> 내는 분도 꽤 나오죠.

    ◇ 정관용> 꽤 나와요? 그런데도 못 내는 분들은?

    ◆ 박표균> 못 내는 분들은 계속 체납으로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자료, 서류상만 체납상태로 있고 환수할 방법은 없고.

    ◆ 박표균> 그렇죠.

    ◇ 정관용> 가끔 협박성 편지나 보내고 그런 거군요. 그런데 그렇게 생계형으로 보험료를 못 내시는 분들 지자체에서 대신 내주는 이런 제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 박표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7월 정도의 기준으로 통계를 뽑아보니까 22만 세대가 좀 넘는데요. 이분들은 1만원에서 1만 5천원 이하. 이쪽 세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 그리고 양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 조손가정이라고 얘기하죠.

    ◇ 정관용> 조손가정.

    ◆ 박표균> 조손가정, 장애인들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공단에 납부를 해 줘서.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지자체마다 다르죠?

    ◆ 박표균> 다릅니다.

    ◇ 정관용> 내주는 데가 있고 안 내주는 데가 있고.

    ◆ 박표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내 주는 곳이 더 적은 모양이네요.

    ◆ 박표균> 22만 세대가 좀 넘으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글쎄요. 지금 못 내는 분들이 94만 가구라고 하는 걸 보면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 박표균> 그것은 5만원 이하고 지금 여기는.

    ◇ 정관용> 1만원에서 1만 5천원이니까.

    ◆ 박표균> 1만원 이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좀 다른데 1만원 이하도 있고 1만 5천원 이하, 그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에서 그게 저소득층을 위해 건보료를 대신 내주는데 그 대신 내주는 그것 잘못됐다. 중앙정부가 그런 적 있었죠?

    ◆ 박표균> 네. 한번 있었습니다.

    ◇ 정관용> 왜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 박표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지 조손가정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감면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이다, 이거죠. 감면조치도 받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한다.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법률에 근거가 없다.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자체에서 대신 보험료를 내준다는 얘기는 보험료 체납이 아니잖아요.

    ◆ 박표균> 네.

    ◇ 정관용> 그러면 감면 대상도 아니잖아요.

    ◆ 박표균> 아. 보험료를 공단에서 책정을 할 때 저희들이 경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등급을 받았다든지 또는 연세가 65세 이상 되셔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보험료 책정을 할 때 아예 경감을 합니다.

    ◇ 정관용> 깎아서 고지를 한다?

    ◆ 박표균> 그렇죠. 1만원 낼 것 같으면 30% 정도를 경감해서 7천원만 나가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돈 마저도 지자체가 내준다?

    ◆ 박표균> 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이중이다.

    ◆ 박표균> 네. 그렇게 규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우리 노동조합 표현으로 쓰면 다 반발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 지원해야 한다.

    ◇ 정관용> 그 돈도 못 내는 거니까.

    ◆ 박표균> 그렇죠. 못 내는 거니까요.

    ◇ 정관용> 깎아서 고지해도 그 돈도 못 내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게 맞다.

    ◆ 박표균> 네. 그래서 지금 지원을 계속 해 주는 쪽으로 거의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자체들이.

    ◆ 박표균> 네.

    ◇ 정관용> 그런데 하긴 결국은 보험료를 못 내셔서 계속 체납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몇 년에 한번이든 뭐든 아무튼 탕감을 해 주거나 결국은 환수 못할 돈으로 결국은 건보공단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 박표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대신 지자체가 책임져준다, 일부라도.

    ◆ 박표균> 네.

    ◇ 정관용> 상부상조라고도 볼 수 있네요?

    ◆ 박표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서 해야 되는 당연한 도리라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 정관용> 그럼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생계형으로 체납까지 하게 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정책적 대안을 좀 내보신다면?

    ◆ 박표균> 실질적으로 정말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 이런 세대들은 정부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정부가.

    ◆ 박표균> 네. 그러기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도 만들고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일부 포퓰리즘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병이잖아요.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 정관용> 그렇죠.

    ◆ 박표균> 이 기본의 보험료를 책임져주는 것, 이것은 저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국가정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방향이죠.

    ◇ 정관용>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 박표균>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이 되는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표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라, 그 말이군요.

    ◆ 박표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차상위계층, 그중에 대표 격이 송파 세 모녀. 그 송파 세 모녀 같은 가구가 94만 가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표균> 그것보다 못한 가구가 더 많습니다.

    ◇ 정관용> 지금 건보에 생계형 체납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지표가 바로 우리 서민의 실상을 알려주는 지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박표균> 한 사회의 어떤 기준을 어떤 하나의 통계자료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저희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그리고 자격 이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표균> 지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저소득층으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또 급식비를 면제받는다. 이러면 우리 공단에 와서 이 자료를 다 떼어 갑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자리매김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통계자료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나마 지금 건보재정이 그나마 여유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 적립액이 몇 조원이 되죠?

    ◆ 박표균> 작년도 말 16조 9천억원입니다.

    ◇ 정관용> 16조.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저소득층 체납된 것 탕감도 해 주고 환수할 생각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박표균> 16조 9천억원 하면 요양기관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급여지원금 3개월 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정관용> 3개월 치가 이 정도나 돼요?

    ◆ 박표균> 네.

    ◇ 정관용> 많이 쌓아 놓은 게 아니군요.

    ◆ 박표균> 네. 50조가 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아, 그렇군요.

    ◆ 박표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기획재정부도 건강보험재정을 들어주거나 하기 위해서 엄청 부풀려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급여지원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액수는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얼마 쌓아놓은 게 또 없다.

    ◆ 박표균> 그렇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건보공단에 지원을 하죠?

    ◆ 박표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 박표균> 현재 법으로는 2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로 걷는 총 액수의 20%.

    ◆ 박표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상 징수율이라고 하죠.

    ◇ 정관용> 예상 징수액의 20%.

    ◆ 박표균> 네, 20%.

    ◇ 정관용> 법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 박표균>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상 보험료라는 것을 악용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정부가?

    ◆ 박표균> 네, 정부가. 그래서 예상 보험료를 낮게 잡는 겁니다.

    ◇ 정관용> 덜 걷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 박표균>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9년간 정부가 지원한 걸 보면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16.2%였습니다, 평균적으로.

    ◇ 정관용> 매년 실제 걷는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걷힐 것이라고 예상을 해버리는 군요?

    ◆ 박표균> 네.

    ◇ 정관용> 정부가 그냥. 그런데 그렇게 20% 약속을 했지만 16.2%밖에 지원 안 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그래도 어쨌든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 박표균> 작년을 예로 들면 작년에 메르스라고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메르스 사태.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갔죠.

    ◆ 박표균> 네, 안 갔습니다.

    ◇ 정관용> 아. 그 덕을 본 겁니까?

    ◆ 박표균> 그 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죠.

    ◇ 정관용> 그렇겠네요.

    ◆ 박표균> 한 2개월 동안 병원을 가는 것이 질병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안 갔죠. 그런 영향. 또 보장성을 보면 보장률이 우리나라가 80% 정도까지 가자. 시민단체나 또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 정부 들어서서.

    ◇ 정관용>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까?

    ◆ 박표균> 네, 낮아졌습니다.

    ◇ 정관용> 지금 몇 %예요?

    ◆ 박표균> 지금 65%, 63% 이렇게 선을 유지하다가 지금 61%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 정관용>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3대 중증질환 등등까지도 다 하겠다. 심지어는 간병비도 하겠다. 그런 공약을 내걸어서 이른바 보장성을 대폭 늘린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 박표균> 정부 지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로 사실 대체시킨 거죠.

    ◇ 정관용> 아.

    ◆ 박표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돈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20%.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로 다 대체시킨 거죠, 중증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전부 다 합해서 병원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각종 혜택 중에 보장, 건강보험이 책임져주는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안 늘어났다. 이거죠? 오히려 줄었다?

    ◆ 박표균> 안 늘어났습니다. ‘보장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박표균> 보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정부 출범 초에 얼마였고 지금 몇 %입니까?

    ◆ 박표균> 몇 년은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62%에서 65% 사이다, 이렇게 통계를. 왜,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60대 초반으로 조금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손 보험이라는 걸 가입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과잉진료랑 맞물려서 그것 때문에 건보 재정이 더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 박표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보공단 노조의 입장은 없습니까?

    ◆ 박표균> 사실상 저희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실손 보험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 거죠. 보장성이 85% 이상 올라가게 되면.

    ◇ 정관용> 그러면 필요 없어지죠.

    ◆ 박표균> 필요 없어집니다. 그 재정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정부가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90%까지 보장하겠다. 실손 보험을 드는 그 보험료의 일부를, 차라리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계형 체납, 이런 세대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부담 능력이 있는 세대는 거의 실손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표균> 훨씬 본인들에게도 이익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더 적은 돈 내고 건강보험으로 다 책임져주고.

    ◆ 박표균> 그런데 싫어하겠죠.

    ◇ 정관용> 아니, 정부가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 박표균> 아니, 정부가 싫어하는 것보다도 생명보험회사.

    ◇ 정관용> 보험회사들.

    ◆ 박표균> 네, 보험회사들이 싫어하죠.

    ◇ 정관용> 보험회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정부가 안 하는 겁니까?

    ◆ 박표균> 제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청취자 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말도 안 되네요.

    ◆ 박표균> 이것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보장성 85% 하면 실손 보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 정관용> 네,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우선 저소득 체납, 이것 책임져야 한다. 그렇죠?

    ◆ 박표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늘리면서 늘려주겠다는 분명한 약속 하에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걷자,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옳다?{RELNEWS:right}

    ◆ 박표균> 그렇습니다. 보장성을 먼저 확보해야죠. 확보하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이 이만큼 갔으니까 건강보험료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야죠.

    ◇ 정관용> 방향은 확실히 서 있는데 또 항상 선거 때마다 공약은 그런 걸 내세우는데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보험회사 눈치를 정말 그렇게 보는 건지. 한번 우리도 눈 부릅뜨고 감시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장서서 감시 좀 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표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의 박표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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