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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좀도둑…'대도' 조세형, 출소 1년 만에 또 실형

법조

    추락한 좀도둑…'대도' 조세형, 출소 1년 만에 또 실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에 들어가 대담하게 도둑질을 해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78) 씨가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희진 판사)은 남의 집에 들어가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에 몰래 들어가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 시계 등 5억 7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하고 지금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지금까지의 범죄전력이 상습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유층과 유력인사들의 집을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훔친 금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일명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렸다.

    이후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나서는 등 종교인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일본에서 물건을 훔치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그는 또다시 3년 6개월간 복역해야 했다.

    귀국 이후에도 2005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치과의사 집에서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붙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008년 출소했다.

    최근에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라에서 고급 시계와 반지, 목걸이 등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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