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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부선,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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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부선,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1000만원 배상"

    (사진=자료사진)

     

    배우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를 요구 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55·여) 씨가 1000만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김 씨는 자신이 언급한 사람은 A씨가 아닌 다른 공동대표였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검찰은 김 씨의 해명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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