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해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1알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R&D 비리방지 추진사항,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 확대와 특허성과 제출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먼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과거에 연구비 비리에 대한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별도 등록․기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연구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