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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공룡 퀄컴…특허 남용 공방 '적신호'

    퀄컴 "5월말까지 답변서 보내겠다". 공방 패배시 심각한 후유증

    (사진=퀼컴 홈페이지 캡처)

     

    특허권 남용 혐의를 받는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게임'에 앞서 열린 '전초전'에서 공정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앞으로의 공방에서도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됐다.

    퀄컴은 공정위의 특허권 남용조사와 관련해 미국법원에 자료·증거 열람 소송까지 냈으나 기각되자 "5월까지 답변을 보내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 미국법원 퀄컴의 자료증거 열람 소송 기각

    퀄컴은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자사 통신칩 고객사, 경쟁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퀄컴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를 퀄컴이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삼성전자, 애플,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비아 테그놀로지, 미디어텍 미국 자회사 등 7개사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퀄컴의 칩을 사용한 고객이고 다른 업체는 통신칩 경쟁사들이다.

    퀄컴의 소송 당사자는 공정위가 아닌 7개 업체였다. 미국 법원이 퀄컴 주장을 받아들이면 7개 업체는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증거를 퀄컴에 공개해야 했다.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였다면 퀄컴은 공정위 심의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키울 수 있었다. 무혐의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퀄컴의 소송제기에 대항해 공정위는 지난달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퀄컴이 주장한 자료·증거 열람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법정의견서’를 제출하며 퀄컴 견제에 나섰다.

    이 때문일까? 미국 법원은 지난달 퀄컴의 자료·증거 자료 열람 소송을 기각했다.

    미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로 퀄컴이 보호되고 있고 공정위 심의에서 방어를 할 수 있다"며 "7개 회사의 자료·증거를 열람할 필요까지 없다“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표준특허 침해 여부가 핵심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퀄컴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확인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퀄컴은 특허 사용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 책정시 최종 상품인 스마트폰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부과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퀄컴이 갖고 있는 표준특허와 관련돼 있다.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야 하는 '프랜드(FRAND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이 있다. 표준특허를 가진 업체들이 이를 무기로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퀄컴은 △인텔 등 경쟁사에 표준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라이선스 정책 △표준특허에 다른 특허 끼워팔기 △표준특허를 부여한 회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한 행위 등 3가지의 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퀄컴은 1993년 표준특허로 지정된 무선통신 원천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을 바탕으로 3세대(WCDMA)·4세대(LTE)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핵심 표준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2014년 매출 기준으로 스마트폰용 반도체인 LTE 칩셋 시장의 84%, CDMA 칩셋의 92%를 점유하고 있다.

    퀄컴은 표준특허 사용권을 무기로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업체에서 통신칩이 아닌 스마트폰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로열티)를 받아 2014년 78억 6,200만달러(약 8조 6,500억원)의 특허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한국에서만 약 2조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퀄컴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표준특허 준칙인 프랜드(FRAND)를 무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무선통신사업에 꼭 필요한 표준특허들을 보유한 퀄컴이 특허 사용권(라이선스)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과도한 로열티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이다.

    ◇ 퀄컴 공정위와 공방에서 질 경우 심각한 후유증

    퀄컴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혐의와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법 적용에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며 "특허 라이선싱 관행은 퀄컴을 비롯한 다른 특허 보유자가 2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따라 퀄컴은 공정위에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 심의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위해 미 법원에 자료·증거 열람 요청을 한 뒤 미국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미 법원에서 자료·증거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최근 퀄컴은 5월말까지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5월말 퀄컴의 답변이 들어오는대로 검토작업을 벌인뒤 전원회의를 열어 양쪽 주장을 들은 뒤 법 위반과 제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공정위가 퀄컴의 특허권 남용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퀄컴의 주가가 나스닥시장에서 4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이번 공방은 퀄컴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공정위가 퀄컴의 특허권 공방에서 이길 경우 퀄컴은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이고 주가 하락, 회사 이익 감소, 앞으로의 사업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전망이다.

    올해 1월 25일 미국 스테펀 셀리그 상무부 차관이 공정위를 방문하는 등 최근 미국의 움직임이 이러한 우려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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