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작가
표절 의혹으로 형사고발됐던 소설가 신경숙(53)씨가 검찰에서 고발장 접수 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씨에 대해 31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출판사 측도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58)은 지난해 6월에 낸 고발장에서 신씨가 단편 '전설'이 포함된 소설집을 두 차례 내면서 출판사 '창비'를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문제의 작품을 전혀 읽어본 적도 없다"며 "나를 믿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표절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지난해 6월 경향신문 인터뷰 당시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혀 답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책 자체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신씨에 대해 문학적 판단이 아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법리 적용을 검토해왔다.
이와함께 지난해 말 미국에 체류 중인 신씨를 서면조사하고 이달 초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신씨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진행해 신씨로부터 자신의 단편소설이 일본 소설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