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남 사천경찰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이모(28)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14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보관하던 고객 18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 31대를 개통해 인터넷사이트에 대당 50~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어 개인정보가 도용된 고객 앞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사용료와 단말기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2천2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또, 중고로 유통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빼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인터텟 콘텐츠 이용요금 1천900여만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4천2백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친척과 친구, 단골고객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를 범행이 이용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미납 요금을 독촉받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