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F-5, FA-50 등에 사용되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현역 해군대령과 육군중령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대령 정모(54)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48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육군중령 허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 83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당시 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제작업체 S사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로 이들을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장이던 정씨와 팀원 허씨는 2013년 11월 S사 제품이 내구성이나 환경기준 등 군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당시 S사 제품 91대를 379억원에 매수하는 수의계약을 했고, 중소기업청도 S사에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줬다.
이와함께 이들은 납품 편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448만원 상당의 향응과 상품권을 챙겼고, 허씨는 2013년 8월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사업 담당자들이 업체와 유착돼 성능 미달의 항공기 시동장비가 납품되게 해 예산 낭비와 군 전력 위협을 초래한 비리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엄단해 방위사업의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