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퇴직을 강요한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한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금복주 측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 여직원과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금복주는 30일 "피해 여직원을 만나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 여성단체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금복주 측은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피해 여직원과 면담해 사과했고 피해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금복주 김동구 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피해 여직원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사측과 논의한 한편 복직은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복주는 피해 직원의 고용노동청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성단체 측은 "고소 취하를 합의 내용으로 요구한 것은 금복주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금복주가 성평등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지금까지 잘못한 행위에 대해 달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청이 금복주 조사를 거의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노동당국의 엄벌을 촉구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피해 직원이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며 "해당 사건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