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위원회는 부연했다.
'경고'는 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정정보도 게재' '경고문 게재'에 이어 비교적 강도가 높은 수준의 징계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번 중징계 경고 조치로 그간의 보도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 결국 왜곡된 보도라는 게 판명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 나쁜 선거운동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접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