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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망 후 父 비뇨기과 방문…"새 아이 낳아 이름 원영이로 지으려"

사회 일반

    원영이 사망 후 父 비뇨기과 방문…"새 아이 낳아 이름 원영이로 지으려"

     

    검찰이 7살 신원영군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검찰조사 과정에서 친부 신모(38)씨는 원영군이 죽은 며칠 뒤 비뇨기과를 방문해 정관복원 수술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씨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사망을 초래했고, 이들 부부가 그 위험을 알고도 원영군을 방치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검찰 조사에서 신씨는 또 원영군이 사망한 2~3일 후 비뇨기과를 찾아 "과거 정관수술을 했는데 복원할 수 있느냐"고 문의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원영군이 사망하자 신씨는 김씨와 아이를 가질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김씨)의 몸을 빌어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했다.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검찰 조사 결과 사망시점도 당초 지난 2월1일~2일 사이가 아니라 1월31일~2월1일 사이로 정정됐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원영군이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하고 굶자 강제로 사과 한쪽을 먹였고, 이로 인해 다음날인 31일 오후 원영군이 바지에 설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가난 김씨는 31일 오후 1시쯤 원영군의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오후 6시쯤 신씨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 오후 7시쯤 또다시 원영군의 몸에 찬물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원영군은 이날 밤 화장실 안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신음했고 신음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간 부부는 원영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씨가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했으나, 김씨가 "아이 상처 들키면 어쩔려고"라며 반대하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과 전문의는 당시 원영이가 숨지기 직전 숨을 헐떡이며 호흡하는 '체인스톡호흡(Cheyne-Stokes)' 증상을 보인 거라고 설명했다.

    원영군이 숨질 당시 이들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더욱더 충격적이다.

    신씨는 족발과 소주를 사서 김씨와 나눠 먹고 있었고, 당일 오후 11시 30분쯤에도 동네 슈퍼에 가서 술을 사온 사실이 확인됐다.

    오후 10시 30분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

    이어 다음날 원영군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부부는 곧바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비닐팩과 아동용 이불 등을 구입한 뒤 청북면 야산을 한차례 찾아갔다가 땅이 너무 얼어 팔 수 없자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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