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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영장 없는 영창, 간신히 합헌

    (사진=자료사진)

     

    지금은 의무경찰로 이름을 바꾼 옛 전투경찰을 영장 없는 영창 징계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징계조항 중 영창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한 전투경찰순경은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영창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제한돼있고 징계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소청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영창처분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한다"며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또 "영창은 신체구금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이 규정하는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의무경찰대법'은 옛 전투경찰법과 마찬가지로 영창 징계처분 조항을 두면서도 과거와 같이 영장 발부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도록 조건 조항이 달렸다.

    한편 1971년부터 운영돼 온 전투경찰제도는 창설 45년만인 올해 초 완전히 폐지됐고, 의무경찰제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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