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지켜보겠다"만 반복대통령 테러강화 지시는 있으나 마나사무실 문 열려있었을 가능성 배제 못해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에 무단 침입해 컴퓨터를 켜고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담당자가 국정원의 보안지침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를 제집 드나들 듯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해당 남성이 언제, 몇차례나 침입했는지조차 파악도 못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과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테러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왔지만 정부업무 핵심기능이 몰려있는 정부서울청사는 말 그대로 '뻥뻥' 뚫렸다.
지난달 5일 '2016년 국가직지역인재7급공무원' 필기시험을 치른 송모(26)씨는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총 5차례 침입했다. 2월 말을 전후해 문제지를 훔치기 위해 3차례 침입했고, 지난달 24일과 26일에는 시험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2차례 무단으로 드나들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송씨의 침입 사실 전반을 모르고 있었다.
◇ 침입사실 파악 못해…신분증 훔쳐 들어와 공무원 합격자 명단 조작행정직과 기능직 총 110명을 뽑는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7급공무원'에는 700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몰렸다.
송씨는 행정직에 지원했고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는 시험 채점 이후 행정직 응시생 59명을 합격권에 포함해 내부 보고를 마쳤다.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가 최종합격자 수가 60명이라는 사실을 확인 한 것은 지난달 30일. 1차 보고와 달리 최종합격자 수가 1명 늘어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인사혁신처는 시험채점표와 합격자 명단 등을 일일이 대조해 누군가가 합격자 명단을 고의로 위조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26일을 전후로 컴퓨터 로그기록을 살폈고 채용관리과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컴퓨터 내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정부서울청사 건물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이달 1일 '누군가 외부인이 사무실에 무단으로 2차례 침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수사 결과, 해당 사무실에 침입했던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씨는 한달 전인 2월 말부터 해당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인사혁신처가 파악한 것보다 3차례나 많은 총 5차례 침입이 이뤄졌던 것.
송씨는 경찰에서 "3월5일 시험 당일 전에 문제지를 빼내기 위해 3차례 더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사실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7일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공무원 당직 근무 철저 및 비상연락체제 유지' '국가 중요시설, 정부청사 경비태세 및 출입 통제 강화' 등의 공문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 공무원증 훔쳐 출입했지만 분실신고는 없어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송씨가 대담하게 정부청사를 제집 드나들 듯 할 수 있었던 데는 훔친 공무원증이 결정적이었다.
송씨는 올해 2월쯤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공무원 체력단련실에 들어가 공무원증을 훔쳤다. 훔친 공무원증 3개를 들고 총 5차례 침입이 가능했다.
공무원증을 잃어버린 해당 공무원이 분실신고만 제대로 했어도 송씨의 무단침입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출입 보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일함이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은 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정부청사를 비롯해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가 강화된 상황에서 정부청사 보안에 허점이 생겨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차관은 또 "출입증을 분실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매뉴얼에 따르면 출입증이 분실되면 각 부처에서 방호시스템으로 연결돼 (분실된 출입증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분실된 출입증은 보안검색대에서 소리가 나고 문도 열리지 않는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가 지여된 경우에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훔친 공무원증을 분실한 직원이 제대로 분실신고만 했어도 한달 넘게 5차례나 이뤄진 외부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이달 중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가운데 채용관리과 사무실 문이 아예 열려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정부청사 무단침입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무원증을 잃어버린 직원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필요하면 보안검색대 근무 직원과 당직자 등을 추가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