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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운항거부' 기장 파면 확정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 1년여만에 업무 복귀

     

    준법투쟁 일환으로 운항을 거부했던 대한항공 기장이 파면됐다.

    대한항공은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근거로 비행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박 기장은 지난 2월 21일 KE621편(인천→마닐라)여객기를 조종한 뒤 현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KE624편(마닐라→인천)여객기를 운항할 계획이었으나 조종을 거부했다.

    박 기장은 당시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위배된다며 조종을 거부했다. 해당 노선은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 늘 문제가 돼 왔다.

    이번 조정거부로 인해 박 기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한한공은 지난달 7일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가 열었고, 25일에는 중앙상벌위가 박 기장을 불러 소명을 들었다.

    이와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평소보다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면서"KE624편의 경우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비행임무를 거부해 서비스를 생명으로 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오는 7일 노사실무 교섭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잇따라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항공 측은 “박 기장 징계와 교섭 일정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고 교섭은 계획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 행위를 지난 2월 19일 가결하고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스티커 부착 활동을 벌이는 등 사측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1년여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박 사무장은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복귀 의사를 밝혔고,승무원 김 씨는 지난달 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나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을 현장에 복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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