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이번달부터 평균 15% 인상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68,857가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는 10,176가구에게 지원됐다.
단,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세대주가 대학 및 대학원생인 학생, 가구원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또,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 ‘서울시 1년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전환가액 상향(7,500만원→9,500만원)’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도 지난 2월 개정한 바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