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씨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1억76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허 전 사장은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사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허 전 사장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