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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63) 신임 농협회장 당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최덕규(66) 후보 캠프 관계자를 구속했다.
최 후보 캠프 관계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전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후보 캠프 관계자 김씨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농협 회장 2차 선거에서 선거인단 일부에 "저 최덕규는 김병원 후보를 지지합니다!!!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회장 선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로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김씨를 상대로 최 후보의 지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최 후보를 소환해 김씨 등의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는지, 다른 후보들과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