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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앞세워 골프 회원권 수십억 가로챈 일가족

사건/사고

    '바지사장' 앞세워 골프 회원권 수십억 가로챈 일가족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골프회원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거래소 운영자 최모(6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직원 황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골프회원권을 구매해 주겠다거나 구하기 어려운 특정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그의 아들(34)과 딸(47)이다.

    약 3년 전부터 해당 거래소를 운영한 아들 최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회삿돈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경영난을 겪게 되자 가족을 동원해 범행을 시작했다.

    돈을 낸 피해자가 왜 회원권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양도인이 해외 출장을 갔다", "양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다" 등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면 대금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3500만 원, 많게는 5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

    이들 가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인 대표이사 A(32)씨에게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준 다음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가족은 아직도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계좌 및 통화내역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이들이 수억원가량 현금을 감춘 정황이 있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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