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매입 경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게임업체인 넥센 관계자들을 통해 지인들과 함께 사들인 주식이 대박이 났다는 것이지만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도 여전하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전 넥슨 미국법인장인 이모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다. 함께 사들인 이들은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박성준 전 넥슨 홀딩스 감사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넥슨의 주식을 주당 4만여원에 1만주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지난 2011년 유가증권상장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모두 0.23%씩 같은 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식은 1대0.85의 비율로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된 뒤 2011년 일본증시에 상장됐다. 넥슨재팬 주식은 상장 직전 1대100으로 액면분할됐고 따라서 보유주식은 85만여주가 됐다.
일본증시에 상장될 때 넥슨재팬의 최초 공모가는 주당 1300엔이었으므로 이 때 진 검사장의 보유주식은 당시 환율로 계산할 때 이미 164억여원에 이르는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하자 넉 달 뒤에 보유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10여년 전 4억원을 투자했던 주식이 30배 이상의 수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진 검사장이 이처럼 넥슨 주식 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모은 사실은 지난달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진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비춰보면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진 검사장은 해명에서 "당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상헌 대표의 말에 비춰보면 이 "수만원"은 4만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시 장외에서 거래됐던 넥슨 주식은 4만원 이상이었을 뿐 아니라 주식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않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종목이었다. 김정주 넥슨 회장도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주식거래를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넥슨 내부자나 관계자가 아닌 진 검사장 등이 적지 않은 넥슨 주식을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 회장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과 박성준 전 감사, 김정주 회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었고, 이들보다 4년 학교 선배인 김상헌 대표도 김 회장 등과 잘 아는 사이이다.
일부에서는 10여년 전 평검사였던 진 검사장이 현금 4억원을 동원해 주식을 샀다는 점에 의문을 표시하며 자금 출처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진 검사장은 해명자료에서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며 "그 내역은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했고 그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귀국하면서 진 검사장이 지난 2일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인 검사장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부터 하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일단 꼬리부터 자르고 보자는 의지로 비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