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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배포자 신상 등록 처벌 조항 '간신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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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음란물 배포자 신상 등록 처벌 조항 '간신히' 합헌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간신히 합헌 결정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간신히 합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6명 이상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합헌과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모두 "신상등록 대상자 등록조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이나 재범을 예방하고 실제 범행이 일어난 경우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여부를 떠나 단순히 소지하는 것과 달리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과 달리 등록은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침해되는 법익이 제한적이고, 재범 방지 등 공익성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음란물 소지의 경우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배포의 경우 유죄 판결만 확정되면 무조건 등록대상으로 규정할 뿐 불법성의 경중을 따지지 않았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앞서 헌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기록을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며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재판관 7 대 2로,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의 종류와 제출 기한을 정한 조항은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신상정보가 사실대로 이뤄졌는지와 변경 여부 확인을 위해 대면으로 확인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6 대 3, 신상정보 배포 목적 및 대상을 정한 조항은 전원일치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DNA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DNA법 조항은 재판관 5 대 4로 합헌 결정됐다.

    DNA 조항과 관련해 대수의 재판관은 "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됐다"고 밝혔고,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범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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