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트레이더를 통해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대법원은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A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최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프리랜서 증권 트레이더에게 5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겨 연 12%대 이자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부모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명의신탁과 이자수익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A부장판사는 어머니 돈을 대신 관리한 것뿐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법원에 누를 끼쳤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