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노모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혼낸다는 이유로 노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며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치매 등의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다년간 수발하면서 가장 역할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온 뒤 방에서 잠을 자려다가 어머니가 거실에서 시청하는 텔레비전 소리에 잠이 깼다.
화가 난 A씨는 "나는 동생 밑에서 그릇 닦으며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 편하게 텔레비전만 보냐"며 주방에 있던 가재도구를 바닥에 마구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 때 A씨의 아버지가 거실로 나와 큰소리로 A씨를 혼냈다.
A씨는 순간 격분해 둔기로 아버지의 이마와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집밖으로 달아난 아버지를 쫓아가 다시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구리시의 한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