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탈모치료제 국내 시장 상위 제약사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이 6일 한국MSD에 방문해,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네릭을 판매하는 JW신약 , 한미약품 등과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인 이들 3개 제약사에 대해 탈모치료제 가격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
현재 국내에서 경구형 탈모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은 다국적 제약사 MSD의 프로페시아가 대표적이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특허가 만료된 프로페시아는 이미 90여종에 달하는 제네릭(복제약)이 판매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MSD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