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27일 A(당시 31세·여)씨가 일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작년 9월께 알게 된 A씨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며 호감을 표시했지만, 연락해도 받지 않는 등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도피하려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다 실패하자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단적이며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죽어갔을 것으로 보여 자수했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